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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스트TV] 종교시설처리방안 - 김정우 변호사의 재건축재개발 보상노하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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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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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스트TV, 돈버는 부동산]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수석 변호사의 재건축 재개발 보상 노하우 (7)

-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관하여

 

오비스트 이진우 대표와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서울시 종교시설처리방안의 의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다보니 서울특별시가 나서서 처리방안을 수립하였다. ‘서울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처리방안이라는 것인데, 위 처리방안의 핵심은 개발구역의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종교시설을 이전해야만 할 경우 『① 이전계획 수립시 관련 종교단체와 협의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원칙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 조합 부담(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물품에 대한 제작 설치비 고려) 사업기간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 마련, 이전비용 등 조합 부담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위 처리방안은 종교시설처리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위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의 의미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판시를 하였다. 2017년 4월에 서울고등법원은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고, 서울특별시도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종교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립하였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처리방안>은 법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종교시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로 간주하거나 또는 새로운 종교시설 분양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경우 그만큼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담과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초기부터 종교시설의 이전대책에 관하여 해당 종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전화 02 - 532 - 6327, 010-9195-8974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 김정우 변호사 소개

 

★ 이력

상문고등학교 졸업(1996)

성균관대학교 졸업(2004)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금융거래법학회 회원

전 법무법인 태평양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법무법인(유한) 우송 변호사

현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변호사

 

 

★ 전문가 과정 수료

저작권실무전문가 교육과정수료(저작권위원회)

대한변협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과정 수료

서울변호사회 건설부동산 및 재건축재개발과정 연수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과정 수료

제14기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자문수행

각종 재건축재개발 조합, (주)오비스트, (주)세경건설, (주)금강주택, (주)아가월드, (주)몬테소리투어, 다단계피해자, 크라우드펀딩, 에이스경마 등 다수

 

 

★ 논문

- 판결로 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

 

★ 인터넷 방송
오비스트TV, 돈버는부동산 <김정우 변호사의 재건축, 재개발 보상 노하우> 출연

 

 


★ 조합 측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복수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순화1-1구역 도시환정정비사업

-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앙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청산자, 조합원 등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탑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효창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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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주공7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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