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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의뢰인들 중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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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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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의뢰인들 중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
 
서초동 지역의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자문이나 소송을 하다보면 그 조합에는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반드시 있다. 그것도 상당히 고위직으로... 심지어 대법관이나 전직대법관이 조합원인 경우도 있다.
 
필자가 자문했던 비대위 조합원들 중에는 서울대로스쿨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관, 부장검사, 판사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다. 내가 자문하는 특별한 동()의 구분소유자인데 나름대로의 법률해석을 하면서 나에게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게중에는 상당히 경청할만한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는 내가 보기에 가당치 않은 것들이었다.
자신들의 법조경력이 필자보다 높다든지 현직에 있다든지 하는 것을 내세워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데 엉터리 의견들이 많았다. 나는 재건축의 민감한 분야만 14년간 해온 베테랑인데 그들은 그저 민형사 일반을 다루었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분야에 대한 소박한 문외한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권위로 은근히 나를 압박해왔다.
 
피부과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를 가르치려 드는 꼴이다. 피부과 의사 30년 하면 정형외과 의사 10년차보다 우수한가?
 
하지만 이들은 해당 조합에서 나름 존경받고 신망이 있는 사람들이며, 주민들이 무조건 그들의 법조경력과 타이틀을 보고 한마디 한마디를 다 믿어주기에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그들 법조인들을 설득하고 내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왜 그들 법조인 조합원들이 이 분야를 모르는지, 그리고 알더라도 그들은 이미 이해관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다는 점까지 설명해야 했다.
 
서초동 아파트는 30평형대, 40평형대, 50평형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30평형대가 가장 조합원 수가 많아서 세력이 강하다. 그리고 40평형대나 50평형대는 숫자가 적어 소수파로 몰리고 감정평가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30평형대가 주도가 되어 구성한 조합장 등 집행부는 40평형대나 50평형대 중 어느 한쪽(예를 들어 50평형대)을 골라서 우군으로 만들어 관제야당화 한다. 그리고 나머지 40평형대의 이익을 착취한다. 왜 착취하는가? 그래야 30평형대에 이익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30평형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면 탄탄한 지지기반을 토대로 거의 모든 총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주민 중에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이들은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지만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 틀리거나 적절치 못한 답변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 대형로펌의 대표이거나 파트너변호사이기는 한데 M&A니 뭐니 하는 굵직한 기업소송만 했지 시정잡배들의 노름과 같은 재건축을 겪어보지 못했다. 겪더라도 아주 피상적으로 겪었다.
2. 본인도 어느 특정동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법조인이 30평형대에 산다면 그는 이미 집행부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유구무언이다.
 
3. 정식으로 수임하지 않은 사건인데 굳이 시간 내서 각종 집회에 참가하여 왈가왈부하며 떠들고 다닐 수가 없다. 법조인이므로 한번 입을 열면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함부로 떠들기에 모양이 안나온다.
 
4. 그 변호사가 피해받는 40평형대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형로펌 소속인데 로펌의 이익과 반대될지도 모르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 대형 법무법인들은 대부분 국내 유수의 건설회사와 시행자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 즉 우리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대기업, 시행자 들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자문계약을 맺고 있다. 조합의 시공자와 자문계약관계에 있거나 미래의 의뢰인이 될 수 있는 관계인데 뭐라 하기가 그렇다.
 
5.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가 조합원인 경우, 자기가 나서서 논평하기 어려우니 자신의 로펌에서 하위직에 있는 파트너 변호사에게 이런 저런 자문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업무를 맡은 파트너 변호사는 대표변호사의 눈치만 볼 뿐, 도무지 조합 주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독자적인 판단과 논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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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의 정중한 조언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그러나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고 일일이 설명하기에 성가신 경우도 있었다.
 
아무튼 서초동 재건축 자문은 이러한 특이한 점이 있었다.
 
2017. 11. 14. 재건축 전문로펌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