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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조합가입동의는 매도청구소송을 당한 이후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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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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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조합가입동의는 매도청구소송을 당한 이후에도 가능하다.

--> 분양신청기간 마감일까지만 가입동의서를 내면 된다.
  
  
1. 조합설립 직후의 최고장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등기가 나면 곧 미동의자들에 대하여 최고장이 발송된다. 이 최고장에는 “2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조합원으로 가입하라. 그렇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당신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가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과연 이 최고기간 2개월 내에 반드시 조합가입동의서를 내야만 하는가?
  
2. 분양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내면 된다.
  
그렇지 않다. 재건축 조합 표준정관 제9조 제1항 단서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1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조합이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미가입자는 (사업시행인가후의) 분양신청기간까지는 얼마든지 가입서를 내면 된다. 그러므로 비록 매도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 3심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사업의 진행상태를 관망하다가 마지막 시점에 가입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3. 조합설립후 분양신청기간까지 2년 정도 걸린다.
  
통상 조합설립후에 분양신청기간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리고, 매도청구소송도 1 2심이 다 끝나려면 2년 정도 걸리므로 분양신청기간 마감일까지는 매도청구소송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든지 가입동의서를 내면 되는 것이다.
  
매도청구소송을 당하면 재판에 응해야 하므로 좀 번거롭고 돈이 들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수고만 들이면 재건축 사업에의 동참여부를 계속 관망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
  
4. 재판에 대한 심적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동의서를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설립에 아예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해버리고 마는 것일까? 그것은 미동의자는 소송을 당하며 그 소송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압박은 심리적일 뿐이지 사실은 거의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다. 
  
다만 미동의시에는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의 조합정관안이 표준정관 제9 1항 단서와 같은지는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5. 최고기간 2개월 이후에 동의서를 내면 불이익은 없는가?
  
최근에는 이런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하여 조합이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위 정관 단서 조항 다음에 다만 매도청구소송을 당한 후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소송에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한다. 
  
불이익은 바로 위와 같은 비용부담(1천만원이내)에 불과합니다. 그밖에 조합원으로서의 불평등은 없습니다. 
  
2017. 12. 13.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전화 02-53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