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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신청해도 취소판결 나면 재초환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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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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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인가신청을 2007. 12. 31.까지 하더라도 
- 추후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 이는 인가신청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 따라서 되는 대로 얼기설기 관리처분총회를 열어봤자 이것이 나중에 취소나 무효판결이 나면 재초환 피하는 건 다 꽝이 된다. 아무리 급해도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이다.
  
물론 1차 관리처분에서 골간을 세운 뒤에 이걸로 2017.12.31.까지 인가신청하여 인가를 받고, 나중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2018년에 2차 관리처분 총회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1차 관리처분이 관리처분계획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지, 대충 모양만 관리처분을 갖추어서는 1차관리처분이 무효, 취소될 수 밖에 없다. 주의해야 할 일이다. 
  
조합의 반대파들은 이점을 공격하면서 재초환을 맞더라도 우리만 일방적으로 손해볼 수 없다. 죽더라도 같이 죽자고 달려들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면 관리처분취소소송에서 조합측은 조합의 반대파들과 대타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안 그러면 제기된 관리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의 반대파로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빌 수 있고 좋은 협상 포인트가 된다. 아무리 재초환이 무섭다고 해도 재초환 맞는것보다 더 큰 손해를 일부의 소수파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문의- 대표 변호사 김향훈

-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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