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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와의 협업을 통한 청산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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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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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금청산이 문제되고 있는데,

 

현금청산에서 최대 쟁점은 감정평가를 잘 받아 금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러한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문외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당 사무소에서는 6년차 감정평가사를 채용하여 현금청산에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청산자들은 변호사에게 문의할 때 몇 퍼센트 증액시켜줄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여쭙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여기에 즉답을 할 수가 없고 혹시 즉답을 하더라도 이는 거의 다 사건수임을 위한 거짓말이나 과장입니다.

 

간혹 평가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가 있고 이들이 감정평가업무에도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다 해당 업무에서 수년간 일을 해봐야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워낙 특수한 분야여서 일반 평가사들은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하더라도 최소한 3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해봐야만 그 논리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이분야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의대를 막 나온 의사는 서투른 초보자일 뿐이며 그 마저도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대하여 조금 알 뿐입니다. 실전 경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감정평가사도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논리만 알고 있을 뿐 특수분야의 전문지식은 없고 실전경험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력이 5년 이상인 감정 평가사와 긴밀한 협업을 하지 않는 변호사는 현금청산 업무에서 절름발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 그 증액된 부분의 몇 퍼센트를 변호사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변호사가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만 챙기는 거지요.

 

감정평가사와의 평가사의 협업에 의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사의 문제점을 탄핵하고 감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새로이 이루어지는 평가절차에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현금청산에서의 진정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2015. 10. 4.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