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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는 재판장인 감정인→ 당사자가 언제든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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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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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인은 걸어다니는 재판장이다 .

 

본 변호사는 부동산 시가감정을 하는 소송을 많이 진행해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감정인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재판장’이다. 부동산의 가액결정은 해당 재판의 최대의 쟁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두고 원고 피고 양측에서 수시로 전화를 하고, 밥을 먹고 자료를 사적으로 주고 받는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하여 촉탁을 할 때에는 ‘감정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법원 실무상 이러한 엄정한 고지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2. 감정인이 지켜야 할 사항

 

나는 감정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언제나 ‘감정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감정인신문을 할 때 아래의 사항을 요청한다.

 

1)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절대로 주의하여 주셨으면 한다.

첫째, 원고나 피고의 사무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방문하는 행위

둘째, 한쪽 당사자와 지나치게 장시간 통화하면서 감정내용에 대하여 논의하는 일

셋째, 일방 당사자 또는 그 관계인과 사적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

넷째, 일방의 사적인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나 동료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사건관련 자료를 받거나 사건내용에 대하여 협의하는 행위

 

2) 현장감정시에는 반드시 양측 당사자가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할 것

 

3) 양측 소송대리인과도 지나치게 장시간 통화하거나 만나서 대화하지 말 것

4) 절차협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통화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과 내용을 기록하여 재판부에 보고할 것,

5) 어느 한 쪽의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이를 즉시 재판부에 알릴 것

법원에서는 감정의 종류에 따라서 독특한 비리나 문제점 사례를 조사하여 감정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세밀하게 작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지방 중소도시 사건은 타지역 감정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가 매우 소수이고 그들끼리는 모두 알고지내는 사이이다. 원고나 피고중 어느 일방은 사회적 강자이고 상대방은 일반 서민인 경우 이들 감정인들은 자신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 강자에게 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평가사나 건축사를 선정하면 자연히 커뮤니티 내의 동료 평가사나 건축사등의 연고로 압력과 정보를 받는다.

 

즉, 감정인이 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매우 소수이고 그들만의 해당지역 네트워크가 있어 청탁과 압력이 심한 것 같다. 그리하여 최근 천안지역에서는 감정인 선임을 할 때 천안에 근거지를 가지지 않은 감정인을 선정한 사례가 있다.

 

감정인은 길거리에 풀어놓은 무방비 상태의 재판장이다.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정립이 절실하다. 현재 변호사들이 판사실에 함부로 갈 수 없도록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전화는 대부분 녹음이 된다.

 

그렇다면 감정인에게도 일종의 스크린 도어 기능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