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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할머니도 알아야 할 필수 법률상식! –> 법원에서 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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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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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중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식당의 종업원등도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법률상식이 있다. 이 걸 모르면 정말 큰일이 난다.

 

바로 ‘법원에서 온 서류를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판례는 중학생 정도되면 송달문서 수령능력을 인정한다.

그리고 치매상태가 아닌 한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노인네들이 문서를 수령할 때에도 그 수령능력을 인정한다.

 

자영업자의 종업원들도 수령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수령하면 당사자 본인이 문서를 수령한 셈이 된다.

 

법원에서 오는 각종 서류를 쳐박아 두어 그 내용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어 더이상 다투어볼 수 없는 사례는 매우 많다.

 

건설회사의 여직원이 법률관련 문서를 상사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상사가 지방에서 업무를 보느라 결재가 늦어졌고 결국 기한이 지나 그 건설회사는 등록말소가 확정되어 버렸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90일의 기간도 지나버려 소송을 제기해도 이기기가 정말 힘들다.

이 때 여직원은 상사에게 핸드폰으로라도 전화를 하여 법원에서 온 문서 또는 행정관청에서 온 문서이니 몇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렸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이 아빠한테 온 법원 송달문서를 받아서 쳐박아두고 막노동하다 들어온 아빠는 이를 전달받지 못하고 기간을 도과하여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

 

전국의 모든 중학생(고등학생, 대학생도 당연 포함), 연로하신 분들, 회사의 종업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의신청 등의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는 법률문서는 당사자 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날짜를 확인시켜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

급하면 이메일 문자, 전화로라도 그 마감기한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