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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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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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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업무에 종사하면서 개발시행자와 기존 원주민과의 극심한 대립을 보게 되었다.

초기에는 조합자문변호사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어찌 어찌 하다가 조합원측 그리고 소위 비대위측의 변론도 맡아 보았다.

변론을 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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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극심한 갈등의 역사는 예전에도 있었을까?

6. 25. 이후 현재까지의 개발의 역사는 어땠을까?

박정희 대통령시대의 개발의 역사는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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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의문점에 대하여 매우 훌륭한 답변을 주는 책이 있었다.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자 서울시립대 교수였던 손정목님의

“서울도시계획이야기”(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이라는 5권(한울 간)의 책이었다.

나는 이 책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하여 1권을 사보고, 곧바로 흠뻑빠져 5권을 모두 사서 보았다.

아울러 손정목님의 또 다른 책인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한울) 2권도 사서 보았다.

이 책들에는

전쟁시 서울 폭격의 생생한 이야기와 피난에서 돌아온 이후의 복구,

종로 3가 사창가의 기원과 문인들의 드나듬.

화교들이 살던 롯데 백화점 근처의 개발에 얽힌 과정,

김현옥 서울시장의 치적, 경부고속도록의 건설,

과천의 서울대공원의 건설과정과 그 땅을 빼앗긴 사람의 피맷힌 소송의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터를 닦고 살고 있던 종교신도들의 극심한 개발 반대 투쟁

목동의 대단지 아파트가 탄생하기 까지의 강변의 판자집 주민들과의 전쟁

무시무시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루어진 과천의 서울대공원과 목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우리는 무심하게 걷고

지나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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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미 마을을 형성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기존의 원주민과 이를 매입하여 개발하려는 측간의 생사를 건 투쟁의 반복,,, 결과는 언제나 대자본과 권력을 가진 개발 시행자들의 승리였다.

그 과정에서 투쟁하던 원주민이 언제나 패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취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언제나 정복자들의 승리였다.

역사는 항상 그러하지 않았던가?

개발업자와 영세한 원주민 모두를 대리해 본 본 변호사로서는 개발에 저항하는 원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있는 힘껏 다해 저항을 해보기는 하되, 도도한 역사의 흐름,, 대세는 있는 것이니 대세를 볼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개발은 한 시대의 유행이다. 그 태풍을 억제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그것이 타당하건 타당하지 않건….

1970년대 개발의 광풍에 수많은 토착 원주민들이 거처를 떠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하여 1980년대의 그 빨간 벽돌 양옥집을 짓고 산지 어언 30년 이상이 흘렀다.

또 한번 판쓸이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 동안 30~40년간 편안하게 잘 살아 온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상황이다.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야 속이 편하고 앞날을 해쳐나갈 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와 국가 전체를 기획하여야 하는 관청과 개발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건설업자들의 눈에는 이를 방해하는 토착 원주민은 발전을 가로막고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토착 원주민은 어느틈에 마을의 발전을 가로막는 민폐를 끼치는 주범이 된 것이다.

대법원이 연이어 조합의 행위를 합법적이라 판결하고 헌법재판소도 관련 법률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개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원주민의 처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는 하나 그들은 소수라고 판단하거나 또는 전체 공익을 위하여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근 매도청구를 당한 조합원이 “이번에는 동대문을 불질러야 할 판”이라고 필자에게 이야기 한 바 있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언제 끝날까?

부동산 거품이 극에 달하고 공급이 수요를 한참 초과한다는 것이 명백해져서 재개발이 의미없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된 때일까?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심각해 진다. 이미 개발을 진행 중인 곳은 조합을 해산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중간 정산은 또 어떻게 한단 말인가?

또한 개발 동력을 잃어버린 도시는 계속 우중충한 상태로 회색도시가 되어 갈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40대 후반에 이르면 암에 걸리는 사람. 뇌졸중, 동맥경화, 등에 걸리게 된다.

그게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유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를 피해 갈 수 있다. 추가부담금을 내면 번듯하고 새로운 집이나 상가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진게 달랑 조그만 그 집 또는 상가 하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아예 재산을 갖지 않고, 상가에 세들어 장사하는 세입자들은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주거세입자들은 그래도 주거이전비를 받아가니까 다행이다. 그러나 상가세입자들은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용산사태는 상가세입자들의 문제가 폭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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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집행부에서는 반대 조합원은 모두 비대위라고 부르며,

특별한 배후가 있거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익을 뒤흔든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반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를 모두 건설사의 꼭둑각시 또는 파렴치한 모리배로 몰아댄다.

그러나 양측 모두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고 있다.

조합원들 중에는 정말로 개발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가진게 달랑 집한채로 거기서 나오는 월세 200만원 정도로 노후를 지내는 노부부나,

상가세입자로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몽땅 날려야 하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개발로 인한 보상을 노리고 부당하게 조합을 압박하는 악덕 조합원들도 분명히 있다.

처음 시작은 정말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나 점점 사업 발목잡기를 하면서 자신을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다.

소송에서 조합을 이기면 적당히 합의를 봐야지. 이 참에 한목 왕창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모두 자신들을 재산보호위원회라고 부른다.

조합 집행부도 마을의 발전을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이곳 저곳에 이권을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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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무심하고 도도하게 개발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필자는 예상한다.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 향 훈

02-532-632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