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의 범위에 도로에 설치된 상수도, 전기, 가스 시설물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