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상근이사가 부동산업을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조합 업무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 일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및 조합업무규정에 위반되는지 여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