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