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일괄해제(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동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