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3개 지구의 세대수 증가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교육지원청의 의견대로 정비사업 조합이 단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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