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 상실시기 / 상황변경을 이유로 조합이 청산대상자들의 새로운 분양신청이나 분양계약체결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