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 여부 / 공동명의로 총회소집시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선관위 구성에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