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에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명부 공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