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이 공익사업법 소정의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용 시설로 해석하여 법률에 따른 보상 절차를 이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