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시행계획 신청시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