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지관리 및 피난 관련 규정, 주차장 관련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형사고발 가부, 그리고 현 건물 철거후 신축건물에 ??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