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징구된 개발위원회 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 방식 주민총회 의결시나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사용하여도 유효한지 여부 / 주민자치규약의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설계자 ?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