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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임대인인 건설사의 분양전환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하여 전부 승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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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9

본문


 

 

 

 

 

 

○ 수원지방법원 (2017. 10. 판결)

 

 

요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건설사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인 원고에게 우선분양을 해주지 않았다며 임대인 건설사를 피고로 하여 임대주택의 시세를 불법행위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건설사 측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안

의뢰인(피고)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아파트를 임대하여 주는 건설사이었습니다.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20년의 임대기간 경과 후 이 임대주택을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의뢰인(피고)의 우선분양전환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의뢰인이 원고인 임차인에게 6개월의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의뢰인과 임차인(원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인 20년이 경과한 후에 분양전환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

2. 의뢰인인 피고의 우선분양절차는 의뢰인인 피고가 분양전환 안내문 등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고, 분양절차 관련 플래카드가 걸려있었으며, 의뢰인인 피고가 우선분양절차에 응하지 않았던 일부 미분양세대에 대하여도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심지어 개별세대에게 직접 문의하는 방식으로 우선분양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내용 등을 충분히 공고하였던 점

3. 6개월의 분양전환신청기간은 의뢰인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시행한  이후인 2008. 3. 21. 기존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실시한 우선분양전환절차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인 20년이 경과한 후에 분양전환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내용등을 충분히 공고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절차에 응할 기회를 보장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를 알고도 우선분영전환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피고가 시행한 우선분양전화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가 원고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6개월의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고한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원고로 하여금 분양전환신청여부를 결정하기에 부당하게 짧다고 할 수 없다."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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