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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영업권자를 상대로 한 건물 명도 소송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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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

본문

 

 

 

 

대전지방법원 (2016. 11. 판결)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을 대리하여 재개발 지역 내 영업권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영업권자들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시설비 및 영업보상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안

의뢰인(원고)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재개발 지역 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권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 바,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게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유익비 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을 하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시설비 및 영업보상 등을 주장하여 인도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에 동의하였고, 이는 판례에 비추어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특약으로 볼 수 있는 점

2.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것에 부속시킨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하나, 피고는 전기 전압승압공사, 내부 배선 공사를 함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주장의 경우,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한 바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전부 공제하고 보증금이 소멸한 점

4. 시설비 및 영업보상 주장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5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영업 개시를 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었던 점

 

을 주장하여 피고들에게 각 점유부동산 인도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위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임대인 OOO와 피고 OOO 사이의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있고(임대차계약서 제5조 참조) 이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1292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 위 피고들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위 각 공사를 시행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그렇다면 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주장 및 이에 기한 동시이행항변 등은 모두 이유 없다.”

 

“...... 위 피고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인 2009. 5. 2..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피고가 위 법상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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