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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차임 및 관리비)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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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6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판결)

 

 

요지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센트로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안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의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잔액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부동산 명도청구 및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관리비)반환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부동산 인도의무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피고가 부동산 화장실 문 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사안에서는 원피고 간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피고에게 유치권이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피고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나,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목적물 반환 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연체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변제공탁 한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전부 소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2. 협박,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계약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권리가 아니므로, 원고의 임대목적물 인도청구권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4. 유치권의 경우 화장실 문 수리는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므로 건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임대인으로서 원고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변제공탁일 다음날로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전부승소)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김정우

-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532-6327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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