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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청구에 대하여 남편을 대리해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로 양육비를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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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4

본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판결)

 

 

요지

부인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 36천만원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모()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남편을 대리하여 위자료청구 전부기각, 재산분할청구금액의 대부분(80% 이상)을 기각,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부()로 지정하기로 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또한 반소로 원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사안

원고(부인)와 피고(남편)은 부부로, 원고는 혼인 초 시부모, 시누이와 함께 생활하며 가사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시댁시구들을 챙기며 고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자녀와 사소한 언쟁을 한 것을 발단으로 부부싸움이 커졌고, 원고는 집을 나가 3개월 간 혼자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결국 부부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원고(부인)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남편을 대리하여 위 소송을 방어하고, 반소로 원고에게 양육비 지급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센트로는 아래의 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1. 위자료 청구 관련

원고는 신앙생활 및 사업 등을 이유로 가사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 및 시댁식구들과의 갈등을 대화나 타협 등의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동거를 거부한 사실 등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 관련

피고 간의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원고가 시부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 매매대금, 재산세, 전기요금 등 모두 시부가 부담한 사실, 시부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토지는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가 아니고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명의의 자동차의 경우,

이혼 소송 제기 이후 취득한 재산인 사실, 자동차 매수대금도 피고 모친이 지급한 사실 등을 들어 분할대상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 밖의 피고 재산의 경우,

오로지 피고의 비용으로 취득하고 피고의 노력으로 유지되어 온 재산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토지 및 자동차의 경우 분할대상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그 밖의 피고 재산의 경우 위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청구금액 중 80% 이상을 기각시키고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 양육비 청구(반소) 관련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자녀들의 나이, 별거 시 부터 계속하여 부()가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 부()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 지급의무도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부()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매월 말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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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김정우

-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532-6327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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