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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피고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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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3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판결)

 

 

요지

피고 조합은 원고인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았고 수분양자가 입주한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피고 조합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조합은 소 계속 중 입주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안

분양계약서상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불확정기한 채무인데, 수분양자는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이루어진 후에야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남은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를 하는 절차뿐이므로, 피고 조합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의 말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시 피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소유권 지분 정리에 관한 보완 안내 받아 이전고시 공보 게재가 늦어졌고, 다른 조합과의 협의가 지체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행지체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안에서는, 이행지체에 피고 측에게 귀책사유 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구청장은 소유권 지분 정리에 관한 보완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음에도 이전고시를 공보에 게재한 점

2.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공사비, 대출금 이자 등의 증가로 인한 지출 증가 및 수입 감소를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으나 이후 총회 개최가 무산 및 연기된 점

 

피고의 조합 업무 해태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이 지연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측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소유권 지분 정리에 관한 보완 사항의 보완이 없더라도 나머지 보완 사항의 이행만으로 이전고시 공보 게재가 가능하였던 사정, 피고는 당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수익, 지출에 관한 부분이 변경되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었는데, 총회 개최가 지연됨으로써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가 지연된 사정, 피고 자신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조합원들의 승인이 없어 이후 절차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는 사정,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이전고시 공보 게재를 신청한 바 없고,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이루어지자 곧바로 이전고시 공보 게재를 신청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하부언들 사이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이전고시 신청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최혜진, 김정우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이메일 :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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