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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 지급청구 시, 이행제공 시점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15%가 붙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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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6

본문

 

 

 

 

 

수원지방법원 (2016. 6. 판결)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의무이행제공 완료 시점부터 연 15% 비율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안

의뢰인(원고)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목적의 주택재건축조합이었습니다.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청산대상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인데, 원고가 이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건물의 출입 열쇠를 변호사에게 맡겨둔 상태였으므로, 언제부터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는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었으며, 이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제공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청산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제공 완료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및 원고로부터 이행제공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이 도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전부승소)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최혜진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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