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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사례]임원해임 요건을 강화시킨 정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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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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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www.centrolaw.com

 

임원해임 요건을 강화한 정관의 효력

 

1.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임원해임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조항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정한 조합정관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정관의 효력여부가 문제됩니다.

 

2. 엄격한 정관의 예시

 

조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요건을 강화시킨 사례가 발견됩니다. 임원해임을 위한 총회 개최 발의자 수를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조합원 5분의 1이상으로 강화시킨 경우,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강화시킨 경우, 발의자의 의사확인과 서면결의서의 의사확인을 위하여 지장 및 신분증 첨부를 요구하거나 또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의자가 10분의 1이상 되는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그 명단을 총회개최일 이전에 조합에 발송하도록 하는 경우 등입니다.

 

3. 현행법 조항은 강행규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함으로써 정관으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본문에 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조합임원의 해임절차에 대하여는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임원의 해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도시정비법과 다른 임원의 해임요건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은 강행규정, 즉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강행규정을 위반한 정관의 효력

 

조합의 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상위법령 중 강행규정에 위반된 내용을 조합 정관에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관은 상위법에 반하는 한 그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관이 조합장의 해임에 필요한 발의자 수, 의결정족수를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의 규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발의자 수 요건을 조합원 5분의 1이상으로 강화시킨 것은 효력이 없고, 사례에서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강화시킨 것도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사례에서 발의자의 의사확인과 서면결의서의 의사확인을 위하여 지장 및 신분증 첨부를 요구하거나 또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또한 무효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지장 날인 및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첨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역시 조합임원을 해임하는데 있어서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인 조합임원이 발의요건을 심사한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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