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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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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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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관계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시세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2심에서 승소, 3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1. 사실관계

 

2012년 말 원고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피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하게 되었는데, 이후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당시 시세에 관하여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1심 판결요지

 

1심에서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외에 거래예정가격까지 조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당 법무법인의 주장요지

 

당 법무법인에서 관련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시세에 관한 설명의무에 관하여 한 1심의 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부동산 시세라는 것이 경기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경기변동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전부 피고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에 2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 피고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거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의 보증금을 수수하는 우리나라 임대차 현실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가능성 여부를 계약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고려하고, 그 가능성 여부는 주로 목적물의 가액과 피담보채무의 내역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는 감정평가인이 시가나 차임을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이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

 

5.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김 향 훈

담당변호사 윤 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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