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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한 약정이 그 후 설립된 조합을 구속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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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3-21

본문

 

 

○ 수원지방법원 (2016. 1. 판결)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조합원은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A 건물의 ★㎡ 전용면적을 가진 신축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이를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 내용대로 결의하였을 경우, 위 약정의 내용이 향후 설립된 조합에게 승계되어 조합을 구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대하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는,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추진위원회의 업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향후 상가 조합원은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신축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은 조합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도 위와 같은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은 상가 조합원은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가건물 A 건물 ★㎡의 전용면적을 가진 신축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상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장차 분양받을 건축물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상가 조합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조합원의 정비사업비의 부담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2000. 00. 00.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문의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 대표 변호사 김향훈

- 담당 변호사 김정우 

사무장 주영

-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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