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현금청산금 청구에 대하여 조합이 사업비 공제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9

본문

 

 

서울행정지방법원 2014구합OOOO

 

요지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는 2015. 4. 24.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대리하여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합은 청산자에게 사업비, 이주비 이자 등의 공제 주장을 하였으나, A조합은 원고에게 이주비 이자만 공제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안 : 원고는 A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조합이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날 기준의 시가 감정평가 금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A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금융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결과 : 저희 종합법률 센트로는 A조합은 원고가 현금청산자가 된 날로부터 청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청산금은 원고의 부동산의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가 상당액이며,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다는 규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이 정비사업비 중 일정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 소요된 이 사건 정비사업비 중 개별 분담분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향훈, 최혜진 / 담당 사무장 : 주영

 

문의 02-532-6327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