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재개발 사업 용역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06

본문

재개발 사업 용역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요지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는 2015. 8. 31. 재개발전문관리업체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하여 용역비를 피보전채권으로, 위 위원들의 재산에 가압류한 사건에서 위원들(채무자들)을 대리하여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 A업체는 재개발전문관리업체인데, B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에 대한 용역비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소비대차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재개발전문관리업체가 제대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또한 소비대차계약 상의 대여금 지급도 하지 않아, 위 사업은 사실상 실패하였고, 이를 이유로 하여 A업체는 B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매몰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B추진위원회의 위원장, 감사, 위원들을 상대로 하여 위 용역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역비 청구를 하였고, 또한 위 위원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결과 : 저희 종합법률 센트로는 B조합의 위원들이 위 용역비 및 소비대차계약 당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결국 위 가압류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돈을 대여하였는바, 채무자들 등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에 대한 위 용역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위 용역계약서 말미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추진위원명부란에 채무자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로서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채무자들 등이 위 용역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향훈, 김정우, 이지원 / 담당 사무장 : 주영

 

문의 02-532-6327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