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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해임총회 진행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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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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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절차 및 의결 등에 관하여

 

. 소집사유

 

1)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때(도시정비법 제23조 제4).

 

2) 표준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소집권자

 

1) 임원 해임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 :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도시정비법 제24조에 의한 임시총회보다 완화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므로, 발의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를 진행하면 된다.

 

2) 조합장 :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항 또는 재건축 표준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를 경우 조합장이 소집하여 총회를 진행하면 된다.

 

. 소집절차

 

표준정관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의결 방법 및 정족수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임총회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

 

또한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또는 재건축 표준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면결의에 의한 방법도 가능한데, 이 경우 총회 전일까지 위 서면결의서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재건축표준정관 제22조 제4).

 

. 해임 대상 임원에 대한 사전 소명기회 부여

 

재건축표준정관 제18조 제1항은 사전에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총회 개최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임원에게 청문 등 소명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5. 관련 쟁점

 

. 정관에 없는 해임사유로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해임사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하여 하급심 판결들 중에는 정관이 정하고 있는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임원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79797 판결 참조).

 

.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개최 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이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결들 중에는 법원의 소집허가 필요하다는 판결과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로 엇갈리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856,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이후 하급심 판결들도 점차 위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가는 추세이다.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없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들의 입장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임원해임총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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