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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와 창립총회의 동시 개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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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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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centrolaw.com

 

주민총회와 창립총회의 동시 개최 가능여부

 

질문 :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와 창립총회를 같은 날에 개최하는 공고를 하고, 1부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연임결의를, 2부에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1. 임기만료 추진위원장의 주민총회 소집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56866 판결에서는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중략) 이미 사임한 재건축조합장이 사임 후 정관상의 소집절차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원장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선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스스로 총회소집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면,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은 여전히 자신의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2. 창립총회 개최소집도 가능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10986 판결에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의 결의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임기 만료된 위원장도 주민총회의 일종인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립총회는 조합을 설립한다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임기만료된 위원장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부에서 연임총회를 하고 그 연임총회에서 연임의결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논리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3. 창립총회 개최 전 동의요건은 충족되어야

다만,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동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1), 위와 같은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라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4. 연임의결을 행정청이 승인한 연후에야 비로소 창립총회 개최가 가능한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운영원칙) 2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은 기존의 위원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임하는 것이어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변경이 아니라,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임은 승인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연임의결 --> 신고절차이행 --> 창립총회 소집 -->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의 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쳐 절차의 지연과 비용의 과다지출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의 절차를 거친 후에만 창립총회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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