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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더 중요한 명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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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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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소송보다 더 중요한 명도집행

 

질문 : 정비사업조합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피고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먼저 받아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명도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도 최소한 4개월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공사착공을 못하게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격입니다. 일단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은 다음의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승소하는 방법,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하는 방법, 누군가 형사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불법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방법은 아니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 명도단행가처분에서 승소한 경우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소송보다 빨리 결론이 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금 당장 인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급박한 사정에 관한 고도의 소명을 해야 하므로 실무상 명도단행가처분이 받아 들여 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이주하여 철거가 되고 1 ~ 2가구 정도가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 때 인용이 되더라도 집행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에서는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1조에서는 이를 가처분에도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기껏 받아놓은 가처분결정문이 휴지가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기 전에 피고가 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2. 명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명도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신청을 하는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집행정지결정을 먼저 받아버리면 안되므로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판결문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승소판결문을 피고에게 송달시켜야 합니다. 이 점을 아는 일부 피고는 패소판결 선고 후 곧바로 종적을 감추거나 송달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하면 피고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게 되므로 언급을 자제하기로 합니다.

 

. 대법원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 관련사건란을 예의주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명도 본안소송에 관한 대법원 사건검색란에 관련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매일 대법원 사건검색란을 첵크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된 것이 확인되면 그에 관해 이해관계인으로서 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들어오면 일정금액의 현금담보 또는 보증보험증권 발부를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손쉽게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 가능한 신속히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능한 신속히 명도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이 명도집행을 하고 있는 현장에 피고가 집행정지결정문을 들고 뛰어와서 보여주면 바로 현장에서 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3. 결 어

 

위와 같은 사항들은 명도소 송판결 선고일 한참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착착 진행시켜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변호사들도 정비사업에서 숨가쁘게 진행되는 명도의 현장을 직접 그리고 최근에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아차! 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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