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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원장의 선임기관은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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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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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부위원장의 선임기관은 추진위원회의

 

질문 :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임은 추진위원회의에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위원장 또는 감사에 준하여 반드시 주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는지요?

 

1. 추진위원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2010. 6. 21. 선고 2010라452 결정례

 

지난 2010. 3. 10.자 본란에서 필자는 추진위원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결정례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결정례에 불구하고 주민총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임 또는 연임해야 하는 쪽으로 운영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부위원장을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의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최근 2010. 6. 21.에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운영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례의 요지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은 "신청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 전문, 제4항 전문, 제21조 제1호와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서는 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 변경, 보궐선임 및 연임의 경우에만 주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위원장의 선임에 대하여까지 주민총회 결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즉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외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반드시 주민총회 결의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위원장・감사의 연임과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조 제1호에서는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도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위원장'의 선임・연임에 대하여는 빠져 있기 때문에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3. 부위원장을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임한 행위는 무효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례는 위와 같은 점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논점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위원(부위원장 포함) 선임을 위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된 추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등 추진위원의 선임결의를 한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위원 선임・선출권과 피선임・피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추진위원회 결의는 무효이며 무효인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된 부위원장이 유고된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는 것 역시 위법하므로 그 직무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부위원장 개인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하며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청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같은 날인 2010. 6. 21.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09라2534 결정에서는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야지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안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결의효력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선임된 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신청취지에 효력정지와 더불어 직무집행정지를 병기하고 직무집행을 구하는 상대방도 채무자로 추가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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