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추진위원장이 사실확인서에 총회결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고 확약했어도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강제하는 단행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본문

추진위원장이 사실확인서에 총회결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고 확약했어도 이를 기초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강제하는 단행적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 1. 결정)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채권자 A 등은 OO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장 을 상대로 사실확인서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 절차의 이행 및 임기 만료에 따른 관련 서류 및 집기 일체를 인도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채권자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안

채무자는 2020. 4조합장 선거의 당락과 상관없이 조합설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와 문제점 발생 시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 창립총회 직후 인가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추진위원회에 접수되면 안산시청 주택과의 절차에 따라 즉시 접수한다. □□시청 주택과에서 인가승인 즉시 조합장(당선자)에게 추진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조속히 인계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았고 그 후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창립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조합장 선임 등의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 창립총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절차를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들이 조합설립인가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위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창립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조합장 선임에 대한 안건의 모두 가결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창립총회가 위법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자가 앞서 약정한 조합설립인가절차에 협력한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채무자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추진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집기 일체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1)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는 조합설립절차에 협력하겠다취지의 다짐이나 선언으로 보일 뿐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2)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법적 주체는 이 사건 위원회이므로 채무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효력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위원회까지 구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 3) 임기가 만료된 점은 명확하나 후임 추진위원장이 선임되지 아니한 이상 위원회는 대표자로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9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유재벌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