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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임원 연임 안건 상정에 관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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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본문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임원 연임 안건 상정에 관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22. 1. 판결 선고)

 

요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피고는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2021. 2. 개최된 피고 조합의 이사회에서 제호 안건이 가결되었는데, 위 안건의 내용은 임기가 만료될 임원들에 대한 연임 여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피고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 2. 개최된 피고 조합의 제차 대의원회의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연임대상 임원들만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총회에서 그 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 조합원들의 피선출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위 이사회 결의에 현 임원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연임 여부에 관하여 투표함으로써 조합업무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상근임원인 총무이사를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여 조합업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이 사건 각 결의는 단순히 임원 연임의 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2021. 3. 개최된 피고 조합원 총회에서 이미 임원 연임의 건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 피고 조합 정관에 따르면, 새로운 입후보자 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조합원 총회에 기존 임원들을 포함한 후보들에 대한 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 총회에 기존 임원들에 대한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는 피고 조합이 선택할 수 있고, 개개 임원들의 연임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찬/반 투표가 이뤄졌으므로, 연임대상 임원들의 연임 여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고, 연임대상 임원들의 연임을 반대하는 결의가 이뤄졌을 경우 신임 임원을 선출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원 연임의 건을 조합원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통하여 연임대상 임원들의 연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결의 내용이 그 구성원과 피고 조합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충돌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피고 조합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이뤄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조합업무규정은 상근임원의 선임은 조합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의 심의를 득한 후 대의원회 의결로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총무이사가 상근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 총무이사의 연임이 이뤄진 것이 위 조합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 재개발 및 각종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19년 이상 전문성을 닦아온 로펌입니다. 유사한 사안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정우

- 담당변호사 임형준

- 담당사무국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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