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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추진위원장의 주민총회 개최 시도에 대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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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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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추진위원장의 주민총회 개최 시도에 대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례

 

 

요지

 

재건축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거쳤음에도 추진위원장이 조합설립에 협력하지 않아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이 추진위원장을 선임하려고 하는 사안에서, 추진위원장 쪼한 추진위원의 선임을 이유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추진위원장의 주민총회 개최의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문제 되었고 결국 추진위원장의 주민총회 개최에 대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사안

 

재건축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 추진위원장이 조합설립에 협조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들이 추진위원장 선임 등을 위해 주민총회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재구성을 이유로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합니다)를 개최하려고 하는 사안에서 채권자 측이 채무자인 해당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주민총회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채무자인 추진위원장은 이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채무자인 추진위원장은 장래에 있을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인가에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공증까지 받은 점,

채무자가 개최하고자 하는 이 사건 주민총회의 안건은 새로운 추진위원 선임인데, 추진위원회가 수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야 새로운 추진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없고, 이는 채권자들의 추진위원장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의 개최를 막기 위한 의도인 것이 분명한 점,

이미 채무자인 추진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재판이 계속 중인데 이 사건 주민총회가 개최된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점

 

을 들어 이 사건 주민총회에 대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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