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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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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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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요지

 

채권자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총회의 의결이 아닌 설문조사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내용 및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안

 

채권자는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피보전권리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총회 이전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평형 배정 방식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정기총회 및 조합원총회(관리처분계획인가) 소집공고를 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1 안건)에서 조합이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합원 아파트 층 배정에 관한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 것은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될 수 없으며 안건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 및 조합원 간 토론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미 분양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신청을 통해 확정된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분양신청 종료 후 다수 조합원 찬성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2 안건)에는 조합원 아파트 층 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키지 않고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임의로 변경한 배정결과만 포함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인 채권자의 의결권 및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1 안건에 대해 설문조사가 대상으로 삼은 조합원 아파트 층 배정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관리처분계획은 별도의 안건(2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되었으므로 제1 안건으로 결의되어 있지 않고

 

설문조사의 결과도 조합의 사업진행사항의 하나로 안건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채무자가 상세한 회의자료를 이미 배포하고 소집공고일부터 회의 개최일까지 약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설명이나 조합원 간 토론이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총회의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내용상 하자 주장에 관해서도, 채무자는 조합원 안내 책자에서 아파트 층 배정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저층은 분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분양 평형이 부족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다고 안내하였으므로 분양공고만이 소수 조합원의 평형 배정에 관한 권리를 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1 안건에 대한 사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2 안건에 대해서는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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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고형석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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