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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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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8

본문

상가 분양 대상자의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승소한 사례

 

 

 

사안

원고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피고 정관에서 정한 상가 분양 대상 제1순위자에 해당하며, 권리가액까지 고려하면 제1순위자 중에서도 최선순위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순위가 위법하게 기재된 상태로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판결에서 기각당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임의로 근린생활시설(상가) 분양대상자의 순위별 내역서에서 원고의 상가 분양 순위를 5순위로, 연변을 최하위인 ‘23으로 기재하여 송파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점

 

또한 이에 대한 어떠한 조합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분양신청 기간 이후에 상가 분양을 신청한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주의적으로 이 사건 제1, 3, 4차 관리처분계획은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1, 3차 관리처분계획이 각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선택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피고 도시정비조례 및 피고 정관에서 정하는 상가 분양대상 제1순위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관리처분변경계획안에 대한 공람 기간에 기존의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상가 분양신청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인가, 고시되었으므로 분양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목적물의 내용만을 변경한 것으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한 자와 동등한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피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에 대해 분양 목적물을 상가로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이미 상가 분양을 신청한 다른 조합원들과 차별하여 정할 것을 미리 고지하거나 피고의 총회에서 그와 같이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다른 상가 분양대상자들과 권리의 차등을 둘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용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근린생활시설(상가)에 관하여 제1순위의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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