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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가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자 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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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3

본문

OO시가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자 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된 토지인도소송에서 OO시를 대리해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요지

피고인 OO시에게 원고 주식회사가 기부채납했던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의 의사가 당시에 없었으며 OO시가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들어 토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 OO시를 대리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안

원고 주식회사는 피고인 OO시에 대해 주택건설 가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토지 부분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의 주택과장 또한 원고에게 그에 대해 기부채납을 위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OO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2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주식회사는 피고인 OO시와 기부채납에 대한 논의만 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었고, OO시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기부채납의 의사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명시되어 있고 점유취득시효가 그 기부채납 이후 OO시의 20년간의 점유로 인해 완성된 점,

원고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토지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유재벌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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