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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빌린 입주자대표회의는 돈을 갚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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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9-07

본문

소송비용을 빌려 소제기를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 종료후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 도박판에서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

 

도박판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박 판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대여금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는 돈을 받은 사람만 나쁜 짓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에는 돈을 준 자는 다시 받아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사법상 효력도 부정된다.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대리’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의 효력은 없어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아래의 판례에서 이러한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대여금등〕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대리’의 의미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대납한 소송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아파트 관리수탁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소송비용을 대납하여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하고, 甲 회사가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 종료 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등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성격상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효력을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아파트 관리수탁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무이자로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업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아 甲 회사가 위 소송에 관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하고, 회사가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 종료 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등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즉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비용을 대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은 일정한 이익을 취하기로 하는 약정과 함께 모두 무효이고, 소송비용만을 따로 떼어내어서 이 부분 반환약정만은 유효라고 볼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순수한 의도로 돈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을 빌려주고 이것만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판례사안은 甲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송을 주도하고 변호사까지 甲 회사가 선정한 사안으로서 이 자체만으로도 甲 회사가 소송을 실질적으로 대리하고 주도하여 이익을 취했다(아마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甲 회사와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것입니다)고 보고, 소송비용 환급 약정까지도 무효로 한 것입니다.

 

3. 업체가 하자보수소송을 주도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주도한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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