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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소송요건 흠결을 주장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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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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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소송요건 흠결을 주장해 각하된 사례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피고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을 주장하며 금전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및 결과

대법원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저희 센트로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해 조합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소송요건의 흠결로 인한 소 각하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이경호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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