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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조합원 계약 취소 및 그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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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4

본문

조합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조합원 계약 취소 및 그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판결 선고)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분담금을 지급한 자입니다. 원고는 주택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없음에도 조합에 가입한 것이므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반 및 기망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피고 조합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는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에게 분담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아파트 1채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택법에 따를 때 원고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망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부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가입계약에 대한 취소 및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주택법 제11조 제7,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입계약은 이를 그대로 차용하여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과

 

원고는 피고의 지역주택조합가입상담 및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한 조합 직원이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무주택 조건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OOO로 주소를 이전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는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조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조합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1) 조합 직원은 조합원 가입자격을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원고가 주택의 소유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고 2) 한 달 뒤 조합 직원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면 조합가입계약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답변한 사실 3) 그 후 조합 직원이 원고의 이름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당시 원고가 가계약금 교부 및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4)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서 작성시 조합 직원이 서류상 문제가 없는 자격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고객님은 지금 조합원 자격이 안 되시잖아요 라고 하며 원고의 무주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조합직원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결하여 조합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려주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에 위배 되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조합 직원의 원고에 대한 기망 사실이 인정되어 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 조합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이희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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