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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부당이득금 감축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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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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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부당이득금 감축을 이끈 사례

 

서울동부 (2021. 1. 판결 선고)

 

 

사안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수용재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보상금 지급 요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인도하지 않고 사용·수익하였음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피고들 이외에도 수많은 청산자 또는 세입자들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즉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던 바, 피고들의 점유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원고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취소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이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 점,

 

피고 1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은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 1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에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 되어야 할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을 감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고형석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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