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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체결을 주장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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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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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체결을 주장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9. 판결 선고)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으로, 피고 조합에 대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표지에는 특정 평형대 동, 호수의 아파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합원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계획을 받아야만 아파트의 세대 수, 규모 등이 정해지는 것이고 사업부지 또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이 필요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이 필수적으로 변경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확정적으로 해당 동, 호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 상담하는 등 기망을 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해당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결정되는 것으로 계약에서 정해진 동, 허수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부지 또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사업기간 등에 있어 변경이 필수적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확실하게 계약서상 동, 호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며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기망행위이고 이에 따라 체결된 위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납부된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에 따라 기망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위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분담금과 그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이경호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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