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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 시 감정평가금액이 정당하지 않음을 들어 법원의 감정평가금액과 차액 만큼의 지급을 구해 승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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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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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 시 감정평가금액이 정당하지 않음을 들어 법원의 감정평가금액과 차액 만큼의 지급을 구해 승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0. 11. 판결 선고)

 

요지

원고의 부동산을 피고 재개발조합이 수용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토지위원회(이하 지토위라 합니다) 및 중앙토지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합니다)’의 수용재결 시 감정평가금액이 낮아 행정법원에 다시 감정평가를 맡긴 사안에서 원고는 수용재결 시의 감정평가금액이 낮다고 주장하여 그보다 높게 평가된 법원의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액만큼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고 조합이 수용절차를 통해 강제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된 지토위, 중토위 감정평가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아 원고는 이에 대해 다시 감정평가를 할 것을 주장하며 행정법원에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이의재결 단계에서의 감정은 다수의 감정대상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나, 법원 감정은 이 사건 부동산만을 개별적으로 감정하여 법원 감정이 더욱 충실한 감정이라는 점,

법원에서 이루어진 감정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신문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절차적 참여권도 보장받아 감정 결과가 도출된 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멸실 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했지만 동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현장 사진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한 바, 실지조사 없이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356, 2016. 8. 31., 일부개정]

 

10(대상물건의 확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을 들어 법원의 감정평가가 수용재결절차 상 지토위, 중토위의 감정평가결과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보상액을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인용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유재벌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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