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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대리하여 매도청구를 통한 현금청산 시 청산금을 감축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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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3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판결 선고)

 

 

요지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이하 원고 조합’)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 소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한 청산금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는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해 정비구역 내 피고의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도시정비법 및 원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정비사업비 중 피고들이 분담할 금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조합이 자의적으로 정관에 따라 사업비 징수대상자 및 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평부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정관에 대해 정관 변경 안건이 조합원 출석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하면서 개발이익이 반영된 청산금을 받게 되므로 원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피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때까지 원고가 지출한 위 정비사업비에서 피고들이 분담할 금액을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과

도시정비법 및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점,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 조합원 총회의 결의 및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청산절차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반환할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하여

 

피고에게 매도청구를 할 때 지급해야 할 청산금에서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대리인이 주장한 부담금을 공제한 청산금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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