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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철거청구 및 통행방해금지청구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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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31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판결 선고)

 

요지

원고는 소유한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간이다리를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간이다리의 한쪽 끝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펜스의 철거 청구 및 통행방해금지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대부하고, 그 동쪽에 인접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서쪽에 토지와 그 지상 사찰을 소유한 재단법인입니다. 이 사건 제1토지의 북쪽에는 또 다른 국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두 토지 사이에는 하천이 흐르고, 원고는 그 사이에 간이다리를 설치하여 이 사건 국유지로 통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피고가 이 사건 국유지에 위치한 간이다리 끝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가로막았고, 이에 원고가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펜스 철거를 청구하였습니다.

 

민법 제219(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43(계약의 방법)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1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대부계약은 그 사용목적이 주택부지로 한정되어 있고, 원고가 제2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 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져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토지소유자가 아니거나 토지소유자를 대위할 권원이 없고, 이 사건 건물 뒤쪽으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된 국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에 대해 위 펜스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간이다리는 국유재산인 하천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로 철거되어야 하는 대상이므로, 위 간이다리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펜스의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민법 제219조의 토지소유자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대부계약의 경우, 사용목적이 주거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는 위 토지의 사용목적에 대한 제한일 뿐 대부받는 자의 자격(대부받는 토지 이외에 주거가 없어야 한다는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7호에 의하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토지의 남쪽으로는 산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 등 맹지인데다가 원고 소유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위 토지의 위치와 형태, 용도 등에 비추어 보아 위 토지의 처분을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곤란한 경우임을 입증하여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219조의 소유한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요건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토지와 공로 사이에 이 사건 간이다리 외에 다른 통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소유 건물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는 앞서 본 하천을 건너 이 사건 국유지를 통과하는 것 이외에는 위 건물의 뒤편에 있는 산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마저도 나무와 풀이 우거진 흙길로 그 경사가 70~90도에 이르고 이곳을 지나면 산 아래쪽까지 가파른 나무 계단이 이어져있어 실제 통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1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원고는 그 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국유재산인 이 사건 국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펜스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이 사건 펜스 철거 청구가 궁극적으로 불법 시설물인 이 사건 간이다리를 사용하기 위함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그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간이다리를 사용하는 것일 뿐, 철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전제로 피고의 펜스 철거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위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간이다리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통행방해금지청구에 대하여도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사항

소유한 토지에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군가의 방해로 막혀버린다면, 토지가 사실상 맹지가 되어 금전적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국유지를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이메일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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