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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호텔’ 분양계약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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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2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23. 판결 선고)

 

요지

이 사건은, 분양전단과 다른 호텔 주변의 개발사업 내지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유효 및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으로 각 분양계약, 각 위·수탁 및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일부승소한 사안입니다.

 

사안

피고 주식회사 △△개발은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수분양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개발이 광고한 분양전단지 및 홍보자료 등을 보고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을 분양받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개발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개발은 원고들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상황이고, 원고들은 호텔 주변의 개발사업 내지 입지조건 등이 피고 △△개발이 광고한 내용과 다르다며 각 분양계약, 각 위·수탁 및 임대차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호텔 근처에 생긴다던 지하철역이 이 사건 호텔과 3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개통되어 근처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들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수요의 근거로 내세운 대기업 산업단지들이 이 사건 호텔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풍부한 관광수요의 근거로 내세운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었고, 국제관광단지는 규모가 당초보다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원고들이 기망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 사건 각 위·수탁 및 임대차계약을 사기 또는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3조 제1항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손해배상책임)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분양광고에 포함된 호텔 주변 전망도가 대략적인 위치만을 표시한 가상도이고, ‘예정등의 문구로 불확실성에 대한 표시를 하였고, 실제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점, 계약체결 당시 지하철역은 이미 공사 중이어서 원고들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이르지는 않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분양광고에 표시된 대중 교통수단, 인근 산업단지나 관광단지가 호텔의 수요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이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과장이나 허위를 담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분양대금과 이 사건 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여러 제반사정과 원고들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가 결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우리 대법원은 20081842 판결에서,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판시한바 있고, 200012259 판결에서 동기의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번 판결은, 민법상 사기 취소나 착오 취소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대방의 과장광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을 고려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에 연락을 주시면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이경호

담당변호사 이수희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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